2022.08.23 19:00
얼마 전 아랫집에서 연락이 왔다..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다고...
우리가 딱히 뭘 한게 없는데.. 물이 샌다니..
혹시 우리집 오폐수 배관이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바로 들었다..
그거면 아랫집에 손해배상을 다 해줘야 하고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겁부터 났다..
일단 내가 뭘 할 수 없는거라.. 관리사무소 시설과에 연락을 하고 같이 보기로 했다.
(일단 관리주체의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하니 공동주택일 경우 이 과정을 꼭 하자)
일단 누수 상태를 보니...
천장의 점검구(흔히 말하는 천장 뚜껑)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이였다..
관리사무소 시설과에서 점검구를 열어서 봤으나 물이 새는 곳이 바로 보이진 않았고
우리집에서 사용하는 배관의 어느 위치에서인가 누수되어서 타고 흐르는 것이라 했다..
볼려면 천장을 다 철거하고 본 후 수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 진짜 복잡하다!!!
일단 수리하는 업체를 수배하기로 하고 전화를 걸어 알아봤다..
배관점검, 교체, 천장 철거 등의 작업이 필요하며 비용은 70~80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오고 하루정도 걸리는 공사라고 한다.
한 업체는 만약에 물이 새는 곳이 천장 점검구 근처일 경우 천장 교체 없이 15만원 정도에 가능하다는 곳도 있었지만 아랫집의 경우 천장이 벽지로 되어 있어 도배는 따로 맡겨야 했기 때문에 고민이 되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아랫집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많이 앞섰다..
신속하게 고치기로 하고 일단 몇군데 업체를 발주 리스트에 올렸다.
그때 문득 실손보험이 생각났다..
내 과실로 인해 다른사람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주면 배상해주는 보험이 생각났다..
보험가입증서의 보장내용을 찾아보니....
이런게 다행히 있었다.. 피보험자 기준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타인에게 배상책임이 있을 경우 배상해주는 특약이였다..
보장금액은 1억원 까지..
바로 보험회사 콜 센터에 전화하니 확인하시는 것이
1. 해당주택이 본인 또는 가족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2. 해당주택의 소유주가 본인 또는 가족의 소유인지
이 두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 다행히도 충족이 되었고
거주하지 않거나 소유주가 아닐 경우에는 배상이 불가능 하다고 강조하여 말씀해 주셨다.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상당히 많았다.
1. 보험금청구서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거주 가족전원의 동의 서명 날인 필요)
3. 피보험자 주택 등기부등본
4. 피보험자 주민등록등본
5. 관리사무소 민원일지(생략가능)
6. 수리견적서
7. 수리비 결제 영수증(계좌이체내역, 카드 영수증, 현금영주증 중 1개)
8. 누수소견서
9. 수리전 후 사진
와.. 정말 복잡하다! 22222
다시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6~9번에 대해 물어봤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 수리업체 연결이나 소개 시켜주실 수 있냐고 하니..
협력업체가 있다고 하시며 기다리시면 업체에서 전화가 갈 것이라 설명해 주셨다.
다행히 이 과정이 있어서 복잡한 과정이 해소 되었다..
소개받은 협력업체와 통화 후 방문 약속을 하였다..
방문하시고 보시더니.. 다른곳에서 새서 타고 흐르는 것이라고 하시며
확인 수리를 위해서는 아랫집 화장실의 천장을 철거하고 점검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하셨다..
공사 가능한 날이 일주일 뒤였다. ㅠ.ㅠ
광복절도 있고~ 업체 일정도 있고~ ㅠ.ㅠ
아랫집과 같이 일정을 잡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
수리하는 날..
아랫집에 내려가서 공사과정을 지켜 보았다..
천장을 다 철거하니....
배관과 배관이 조인트 된 곳에서 새는 것이였다..
이 부분을 수리를 하고 우리집에서 물을 내려 보라 하셨다.. 여러번 내려도 물이 새지 않는것을 확인..
그리고 아래와 같이 마감공사까지 완료..
기존과 다르게 점검구도 더 커져서 점검 수리하기도 좋을 것 같다..
공사는 한 세시간 정도 걸린 것 같다.
다시 한번 아랫집 거주자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리해서 공사는 끝났고.. AS 기간은 1년이라고 했다.
이제 청구의 시간이 왔다..
수리업체에서 공사 관련된 서류와 사진은 보험회사로 직접 보내주셨고
협력업체에서 공사확인서, 업체지정확인서, 시설보수 도급계약서의 서명이 필요하다며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내가 서명만 하면 되는 간단한 것들이였다.
난 주민등록등본과 등기부등본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해 보냈더니 보험금 청구의 절차는 끝났다..
자동차 보험처럼 자기부담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 건은 부담금 없이 종결되었다.
=> 2022.8.27 보험회사에서 다시 연락왔는데 자기부담금이 있다고 한다. 아직 종결이 안된거라고 다시 연락주기로 했다. ㅜㅜ
결과 나오면 또 내용 업데이트 해야 겠다.
자가 주택에서 자가 거주일 경우 아랫집에 누수 피해등이 있을때는
실손보험이나 화재보험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특약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게 좋다.
없다면 보험회사나 보험설계사에게 추가가 가능한지 꼭 물어보면 좋을 것 같다.
2022.08.31 드디어 청구서를 봤다... 공식적인 서류는 아니란다.
알아봤던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공사료가 나왔다. 헐...
보험 처리 할꺼니까... 자기부담금은 20만원이라고 한다.
그니까... 이미 공사는 완료 됐고... 난 20만원만 내면 되니까...
그래... 내가 서류 준비하고~ 뭐하고 하면~ 시간도 걸리고 뭐 그랬을테니... 다 서비스 비용이지... 뭐
그래... 그냥 이렇게 마무리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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